대법원, ‘아기상어’ 표절 아냐…국내 제작사 손 들어줘
‘상어가족’(아기상어)가 미국 작곡가의 곡을 표절했다는 주장에 대해 최종적으로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는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2023다247450). 사건의 배경 ‘상어가족’은 2015년 더핑크퐁컴퍼니(당시 스마트스터디)가 제작해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라는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율동 영상으로 세계적인 흥행을 거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