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 1% _ 건축물 미술제도 개선되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9월 16일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국회에 발의된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안 가운데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당시 권장 제도로 출발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1995년 의무화되었고, 2011년에는 설치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이 가능해졌다.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은 건축비의 1% 이내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그 중 70%를 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이 제도는 국민이 일상 공간에서 예술을 접하고 작가가 창작 기회를 얻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해왔지만, 작품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설치 이후 관리 문제는 꾸준히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작품 공모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공모 대행기관을 신설하며, 전국 단위의 심의위원 후보단을 마련해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박경신 이화여대 겸임교수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중장기 발전 방안’을 발표하며, 작품 대여를 통한 설치 의무 대체와 사후 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 회화·조각·미디어아트 작가, 건축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공유된다. 종합토론은 이동기 국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반세기 넘게 국민과 예술을 연결해온 중요한 장치지만, 이제는 달라진 창작 환경과 건축 현장에 맞게 새롭게 점검할 시점”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국회 법안 심사와 제도 개선에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 제도는 단순히 건축물 장식 차원을 넘어 도시 공간을 거리의 미술관으로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다. 이번 논의가 한국 공공미술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