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음악

7월 26일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본격 시행

류우강 기자
입력
-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오는 7월 26일 본격 시행되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제도는 2023년 제정된 「미술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미술 유통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투명한 미술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제도의 배경과 취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전시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가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미술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문체부는 법 제정 이후 3년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고, 지난 3월에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령 마련 작업을 진행했다.

 

설명회는 권역별로 순차 개최된다.
 

  • 중부권(서울): 7월 9일, 아트코리아랩(종로구) 영남권(부산): 7월 10일, 부산문화회관(남구) 호남권(광주): 7월 1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서구)


설명회에서는 제도의 시행 시기, 신고 대상과 절차, 제출 서류, 미신고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사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이 안내된다. 사업자뿐 아니라 관련 기관 담당자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링크 또는 안내문 QR코드를 통해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의 혼선 최소화
 

문체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제 계도 기간을 설정할 계획이다. 정향미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지원할 것”이라며,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계도 기간을 운영해 사업자들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미술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미술품 거래와 전시, 감정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도권 안에서 관리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도 시행은 국내 미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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