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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금체불·산재 위반 고용주 외국인 초청 제한 강화

김종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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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임금체불이나 노동안전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고용주의 외국인 근로자 초청 제한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위험을 줄이고, 법 위반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초청하는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규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한해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노동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초청 제한 적용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먼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고용주에 대해 3년간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임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에는 명단 공개 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 초청이 제한된다.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제한 근거도 신설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고용주는 법 위반의 중대성과 피해 결과에 따라 1년에서 3년간 외국인 근로자 초청이 제한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3년간 초청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1년간 제한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경우에는 3년간 외국인 근로자 초청 제한 대상이 된다.

다만 법무부는 위반 고용주에 대한 비례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고용주의 법 위반 정도,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벌금 성실 납부 여부 등 개별 사정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추가 처벌이 아니라, 외국인을 위험한 고용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출입국·외국인 행정상 사전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금 지급 체계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다시 갖추도록 하는 정비 기간의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법 위반 고용주에게 단순히 제재할 목적이 아니라, 그간 입법 미비로 인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 상습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 사업주의 임금 지급 및 안전조치 의무 이행을 유도해 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입법예고안은 법무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종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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