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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통해 농촌인력난 해소

시인 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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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도입 규모 확대(증 1,356명), 공공형 운영 강화
외국인 계절근로자교육 현장
외국인 계절근로자교육 현장

충북도가 고령화와 농업 인구 감소 등으로 심화되는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이는 안정적인 농번기 인력 수급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2026년 도는 총 2,098 농가에 6,27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다. 이는 전년 대비 1,356, 27.6% 증가한 규모로, 캄보디아‧라오스(MOU 방식) 및 베트남(결혼이민자)을 중심으로 인력을 도입할 예정이다.

 

도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를 통해 농번기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농업 생산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군별 전담 인력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과 해외 지방정부와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 다각적인 도입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5개월 이상 상시 고용이 어려운 소농‧영세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확대한다. 2026년에는 도내 7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2개소가 증가하며, 이를 통해 직접 고용이 어려운 개별 농가에도 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255개소 → 20267개소(제천시, 단양군 신규 운영)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인권 보호를 위해 기숙사 확충, 근로조건 점검,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농가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강찬식 충북도 농업정책과장은 청년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번기 일손 확보는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과제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시인 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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