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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술협회 비대위, 법원 판결 존중하며 “선거 정상화로 협회 정상화 이끌 것”

류우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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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아트뉴스=편집부] 한국미술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 신제남, 이하 비대위)가 1월 2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후보자 등록 거부 결정’에 대한 위법 판결을 환영하며, 협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4대 원칙을 발표했다.

 

앞서 1월 28일 법원은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특정 후보자 등록 거부 결정에 대해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이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협회 운영의 기준과 원칙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사법부의 판단”이라며 “협회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비대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협회의 혼란과 갈등을 종식하고, 법과 정관, 회원의 권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1.  
  2. 법원 판결을 전제로 한 선거 정상화 항소 포기 및 조속한 선거 이양 협회 집행부의 중립성 회복 외부 행정기관 개입 이전의 자정 노력
한국미협 비상대책위원회 신제남 위원장 

비대위는 “이는 한국미술협회의 존엄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라며, 이두성 임시 이사장에게도 이러한 입장에 대한 공감을 요청했다.


또한 비대위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시도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는 협회를 다시 파탄으로 몰아넣는 행위”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각 후보들이 중심이 되어 평화로운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5만여 회원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끝으로 “결과에 승복하고, 우리 손으로 협회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루어내자”며 회원들의 지속적인 응원과 격려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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