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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문화재단-청주지방법원, 법·문화 융복합으로 지역사회 공헌 한뜻

시인 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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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안정 및 지역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공조 시작
청주지법 조미연 법원장(왼쪽)과 청주문화재단 변광섭 대표
청주지법 조미연 법원장(왼쪽)과 청주문화재단 변광섭 대표

더 좋은 청주를 위해 법과 문화가 만났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범석 청주시장, 대표이사 변광섭, 이하 청주문화재단)과 청주지방법원(법원장 조미연, 이하 청주지법)31() 오전 11시 문화제조창 본관 청주시한국공예관 관장실에서 지역사회 안정과 지역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앞으로 두 기관은 법과 문화가 융복합된 프로그램 추진 등 법에 온기를 더하고 공정과 상식의 문화적 실천을 위한 일에 함께하게 됐다.

 

청주지법 조미연 법원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법의 희망을 전하고, 사법 정의로 사회 안정을 실현해온 청주지법과 지역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청주문화재단의 만남이, 법에 문화예술감수성을 더하고 공정하고 상식있는 청주를 만들어가는 동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전했다.

 

이에 청주문화재단 변광섭 대표는 사법과 문화예술을 연계하여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하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청주지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재판을 통한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표방하며 정확하고 친절하며 신속한 사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인 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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