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 한복 산업 도약의 제도적 기반 마련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안을 통과되었다. 이번 법 제정은 2013년 제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여러 차례 발의와 폐기를 거듭한 끝에 이루어진 성과로, 한복문화 진흥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복은 오랜 세월 민족의 삶과 함께하며 계승되어 왔으나, 서구적 생활양식의 확산과 명절·혼례 문화의 간소화로 인해 점차 일상에서 멀어지고 산업 규모도 위축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생활한복과 대여업이 성장하며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복의 고유한 가치를 보존하면서 현대적 감각을 접목해 일상 속 문화로 정착시키려는 정책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안은 5년마다 ‘한복문화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으며, 정기적인 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의 연속성과 현장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한복문화 교육 지원, 창업 및 제작 지원, 연구개발 촉진 등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지정하고 그 주를 ‘한복문화주간’으로 운영해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문체부는 법 제정을 계기로 한복의 일상화·산업화·세계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일상화 측면에서는 명절과 ‘한복문화주간’에 국민 참여형 행사를 확대하고, 국공립박물관과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등과 협력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산업화 측면에서는 배우 박보검이 참여해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한복 웨이브’ 사업을 확대하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는 ‘한복상점’ 비즈니스 데이 운영,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근무복 보급 등으로 업계 판로를 넓힌다. 세계화 전략으로는 해외 패션위크와 연계한 국제 홍보, 올림픽과 코리아 시즌 등 국제행사에서 한복 체험과 패션쇼를 운영해 글로벌 무대에서 한복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문체부는 시행령 제정을 위해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제정은 한복이 케이-컬처를 대표하는 자산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복이 국민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