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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북부권 환승센터 장기 주차 차량에 요금 부과

시인 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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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 이상 주차 차량 대상, 10일부터 실제 징수 추진
북부권 환승센터 주차장
북부권 환승센터 주차장

청주시는 10일부터 청원구 오동동 북부권 환승센터 주차장에서 48시간 이상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 요금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북부권 환승센터 주차장은 청주공항 이용객들의 장기 주차로 주차면 부족 문제가 발생해왔다. 기존에는 요금 부과 조례만 있었을 뿐 실제 징수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최근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면서 본격 시행에 나선다.

 

시는 주차 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난해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청주랜드 인근 노상주차장과 북부권 환승센터를 대상지로 선정했다.

 

북부권 환승센터에는 2급지 요금이 적용돼 48시간 이상 주차 시 1일 최대 8천원이 부과된다. 한 달 장기 주차 시 최대 24만원의 요금이 발생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장기 주차 불편을 해결하고, 일부 시민의 독점적 사용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인 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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