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흥법 제정, 사진 분야 첫 개별법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진진흥법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제정으로 사진 분야는 문학·영화·미술 등 다른 예술 장르와 달리 개별법이 없었던 공백을 메우며, 체계적인 진흥 정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문체부는 “사진진흥법은 K컬처의 한 축인 사진의 창작·유통·향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 주요 내용
사진진흥법에 따라 문체부는 앞으로 5년마다 사진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사진 및 사진 산업의 중·장기 방향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창작 활성화 및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전문 인력 양성 ▲AI 등 디지털 기술 변화 대응 ▲사진 작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이 포함된다.
특히 사진 작품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 적용, 권리관리정보 부착,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해 디지털 환경과 인공지능 시대에 창작자의 권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인재 양성과 산업 지원
대학·연구소·협회 등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해 미래 사진계를 이끌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또한 사진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우수 사진 자료를 수집·보존·관리해 문화유산으로 전승할 계획이다. 사진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시상해 현장의 노력을 격려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사진 분야는 그동안 관련 법률이 미비해 성장에 제약이 있었다. 20·21대 국회에서도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불발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이연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병합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을 거쳐 본회
의에서 의결됐다.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법 제정을 계기로 사진 작가와 사진 산업 종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진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진흥법 제정은 사진 분야가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하며, 창작자 권리 보호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