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역형 비자’ 유지 여부 본격 검토

법무부가 광역형 비자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유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지난 3월 5일 ‘광역형 비자 전문가 TF’ 첫 회의를 열고 광역형 비자 제도의 실효성과 운영 현황에 대한 평가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TF 구성은 지난 2월 10일 제5차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조선업 광역형 비자 관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취지다.
광역형 비자는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2025년부터 15개 광역 지방정부에서 시범 운영 중인 제도다. 지역 여건과 산업 수요에 맞는 외국인을 유치하고 정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방정부는 비자 요건을 제안하고 외국인을 추천하며 법무부는 비자 요건과 쿼터를 결정해 비자를 발급한다.
그러나 최근 울산 등 조선업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형 비자를 통한 외국인력 유입 확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제도 운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조선업 기능인력비자(E-7-3)를 받은 인원은 총 206명으로, 울산 88명, 경남 118명이다.
전문가 TF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김동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이민정책·법률·경제·사회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법무부는 TF를 통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산업계, 노동계, 지역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울산 조선업 현장 등 지역별 간담회를 열어 산업현장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3월 중 본회의를 거쳐 평가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광역형 비자 제도의 유지 여부에 대한 종합 검토 결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현재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2025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운영되며, 유학(D-2) 분야는 서울·부산·인천·광주·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제주 등 10개 지역에서 4,420명 규모로, 특정활동(E-7) 분야는 대구·울산·경기·경북·경남 등 5개 지역에서 2,190명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는 “광역형 비자가 국민 고용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경제와 산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해 제도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