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공지

중동·유럽 사례로 본 한국 난민 제도의 과제

김종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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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서강대, ‘난민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 개최

법무부와 서강대학교가 중동과 유럽의 난민 대응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난민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포럼을 열었다.

법무부는 6월 15일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와 공동으로 서강대 정하상관에서 「난민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오는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과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채택 75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세계 난민의 날은 난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2000년 유엔 총회 결의로 지정됐으며, 2001년부터 매년 기념되고 있다.

포럼은 ‘유럽의 난민 대응 사례와 한국 난민정책의 과제’를 중심 주제로 진행됐다. 중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난민의 현실과 주변국의 수용 상황, 유럽 각국의 난민정책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 난민제도의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이수정 교수가 ‘중동 지역 분쟁과 난민 발생,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서강대 김진영 교수가 ‘유럽의 난민에 대한 역사와 정책의 변화’를 주제로 유럽 난민정책의 흐름과 시사점을 설명했다.

2부에서는 법무부 이정미 난민정책과장이 ‘대한민국 난민정책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으며, 유엔난민기구 UNHCR 감나영 법무담당관은 ‘난민심사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국제기준 및 주요 사례’를 소개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난민신청자 대상 국선변호제도 도입’을 주제로 난민심사 과정에서 법률 조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수정 교수는 중동 난민 문제와 관련해 “핵심은 사람들이 왜 떠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왜 돌아가지 못하는가에 있다”고 지적하며, 인간의 생존과 안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일 변호사는 난민신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심사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국선변호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 국제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다변화된 난민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앞으로 우리나라 난민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진정한 의미의 포용적 사회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난민 등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난민정책과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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