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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상공인 출산 지원 시범사업 본격 시행
시인 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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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코리아아트뉴스 김선호 기자] 충북도가 출산과 육아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출산 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출산 또는 육아로 인해 가게를 비워야 하는 소상공인이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월 최대 200만원,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충북도는 올해 추경을 통해 해당 예산을 확보하고,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출산 또는 만 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개업 후 6개월 이상 영업 지속 및 직전 연도 매출 6억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충북도 이장연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임신과 출산에도 가게 걱정이 앞서는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반영해, 실제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된 사업”이라며, “이번 시범 사업이 잘 정착되면 향후 전국 단위 확산을 위한 정책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북 소상공인 출산 지원 시범 사업 신청은 오는 4월 21일(월)부터 온라인 접수 시스템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4. 7.(월) 게시) 내용과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043-230-9764~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인 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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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출산지원#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