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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수첩] 올해 7월 1일,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Q&A

작가 이청강
입력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43,850원의 의미 지금은 실손보험 5세대 시대! 내 실손보험 세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사진 : 이청강 기자]

[메디컬=코리아아트뉴스 이청강 기자] 도수치료(Manual Therapy)는 종합병원과 의원급 병원(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외)에서 재활, 체형교정치료 및 근육이완 목적으로 정확히 2026년 6월 30일까지 비급여 항목으로 소비자 주체인 환자들이 치료받았다.

 

정확한 진단과 전문의의 처방 아래 병원 내 물리치료사에 의해 실시되는 도수치료는 일상생활 통증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치료로, 그동안 많은 각광을 받아왔다. 

 

정부기관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4일,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을 마련해 의결 과정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올해 2026년 7월 1일부터, 병원 의료기관 도수치료 치료항목이 '관리급여' 항목으로 바뀌었다.

 

이번에 바뀐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에 따른 궁금한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행복한부자 2026 9월호(오는 9월 발행)에 본보 KAN 이청강 기자 의학 칼럼이 실릴 예정이다. [사진 : 발행처 네오머니(주) 편집부]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43,850원의 의미

 

올해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되었다. 여기서 '관리급여' 단어는 건강보험 선별급여의 하위 유형으로 새로 만들어진 개념으로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제4호(2026년 2월 개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정부기관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련 회의와 행정예고를 단계적 절차를 거쳤다.

 

첫 번째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3개 고시를 개정했다.

 

두 번째로, 2026년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세 번째로, 복지부 산하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지난 2025년 11월 14일과 12월 9일 두 차례 회의를 거쳤으며, 2026년 7월 1일 기준 닐짜로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 공식 : [소비자 비용 41,658원 (95%) ]+ [건강보험공단 비용 2,192원(5%)] = 도수치료 관리급여 총 비용 43,850원

 

전국 모든 병·의원의 도수치료 1회(30분 이상) 가격이 43,850원으로 통일되었다. 관리급여의 본인부담률은 95%로 설정되어 환자가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은 43,850원 중 약 41,658원이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5%에 해당하는 약 2,192원을 부담한다. 정작 건보 재정이 지원하는 비율은 5%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표현은 실제 체감도가 낮다.


도수치료 전체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나요?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를 전면 급여화한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즉, 단순한 미용·웰빙 목적이 아니라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만 관리급여 대상에 해당된다. 관리급여 인정 조건은 지속적인 통증·기능 이상을 동반한 근골격계 질환에 해당해야 하며, 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직접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도수치료 시장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만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한 제한적 조치이다. 여기에 급여로 인정받으려면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2주 이상, 4회 이상 먼저 받아야 하고, 호전이 없어야 한다. 단, 수술 후 관절운동범위 제한이 뚜렷하거나 소아 사경처럼 응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지금은 실손보험 5세대 시대! 내 실손보험 세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도수치료 보장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1~2세대 실손보험은 상대적으로 보장이 넉넉해 도수치료 비용을 일정 부분 보전받을 수 있지만, 3세대 이후 특히 5세대 실손보험은 관리급여 전환 이후 보장 축소가 두드러져 사실상 대부분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5세대 실손보험은 도수치료를 아예 제외했는지, 아니면 자기부담률을 크게 높여 사실상 보장을 줄였는지 설명은 자료마다 조금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실제 환급액은 거의 없다는 점은 동일하게 언급된다. 

 

따라서 같은 43,850원짜리 도수치료라도 가입 세대에 따라 체감 부담이 크게 달라지며, 본인의 보험 세대를 확인하려면 가입 시기와 약관을 직접 검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이것만은 알아두자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은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도수치료가 건강보험의 새 항목(관리급여)으로 편입된 조치이다. 가격은 43,850원으로 통일됐지만, 본인부담률 95% 때문에 실제 환자 부담은 약 41,658원이고, 건보공단 부담은 약 2,192원이다. 

 

받을 수 있는 횟수는 주 2회, 연 15회(예외 시 24회)로 제한되고, 그전에 기본물리치료를 2주 이상·4회 이상 선행해야 급여가 인정된다. 실손보험 세대가 오래될수록(1~2세대) 상대적으로 보장이 넉넉하고, 3세대 이후 특히 5세대로 갈수록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크게 줄어든다.

 

도수치료도 알고 받으면, 일상의 통증을 줄이는 든든한 선택이 될 것이다. 소비자인 환자 각 개인이 치료를 잘 받고 통증이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작가 이청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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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물리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