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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자·체류 제도 손질…한식·뿌리산업·워케이션 활성화 지원

김종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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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비자·체류 정책협의회서 20건 중 8건 수용 결정

법무부가 한식 인재 양성, 뿌리산업 인력난 해소, 제주 워케이션 활성화 등을 위해 비자·체류 제도 개선에 나선다.

법무부는 지난 4월 24일 제3차 ‘비자·체류 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비자·체류 제도 개선 제안 20건 가운데 8건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경제·산업·노동·교육 현장의 수요를 출입국·이민정책과 비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비자·체류 정책협의회는 민간과 관계부처가 제기한 비자 수요를 법무부가 심의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민관 합동 심의기구다. 이번 3차 협의회에는 중앙부처 6곳과 광역자치단체 2곳이 신규 제출한 17건, 2차 협의회에서 보완 결정을 받은 뒤 수정 제출된 3건 등 모두 20건이 접수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인력 수급 전망과 현행 취업·유학·관광 비자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사전 검토해 이 가운데 11건을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최종적으로 8건을 수용 결정했다.

주요 내용은 한식조리연수생 비자 요건 완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수라학교’ 교육생에게 한식조리연수생(D-4) 비자의 학력·경력·언어 요건을 완화해 적용하고, 시범 운영 결과를 평가한 뒤 정식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한식 인재 양성과 K-푸드 세계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제조업 기반인 뿌리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현재 14개 직종으로 운영 중인 일반기능인력(E-7-3) 비자에 ‘금형원’ 직종을 연간 150명 규모로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기량 검증을 통과하고 TOPIK 3급 상당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은 경력 요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워케이션 체류기간 연장도 추진된다.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해 원격근무를 하는 외국인이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추고 제주도지사의 추천을 받으면 체류기간을 기존 3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제주 지역의 워케이션 유치와 민생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전문기술인력 유치와 외국인 유학생 정착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수행하는 ‘육성형 해외전문기술인력 유치사업’ 참여자가 현지 직종 특화 교육과 검증 절차를 통과하면 전문인력(E-7-1) 비자 발급에 필요한 1년 경력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입학생에게 고교 이하 유학(D-4)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국내 외국고등교육기관 재학생이 졸업 후 특정활동(E-7) 또는 구직(D-10) 비자를 받을 때 국내 일반 대학 졸업자와 같은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수용됐다.

OECD 국가 고등학교 졸업생이 국내 대학에서 진학 탐색 등을 위한 갭이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을 허용하는 방안도 조건부로 추진된다. 다만 대학의 프로그램 운영계획, 학비, 학생 관리방안, 학점 인정 여부 등은 관련 부처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이민정책과 비자 정책이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종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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