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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호 교수의 삼삼한 우리말] 사이시옷 표기 방법
최태호 교수
입력
☆사이시옷 표기☆
오늘부터 사이시옷에 대한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표준어 규정’ 제29항·제30항의 1~3[3]과 ‘한글 맞춤법’ 제30항[1]을 두루 고려하면, 소리는 ‘표준어 규정’·표기는 ‘한글 맞춤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사이시옷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특정 소리가 첨가되어야만 하지도 않고(예: 냇가[내ː까(원칙)/낻ː까(허용)]), 사이시옷이 없다고 하여 반드시 특정 소리가 첨가되지 않아야만 하지도 않습니다(예: 이죽-이죽[이중니죽(원칙)/이주기죽(허용)]).
이것은 ‘언어’인 ‘한국어’와 ‘문자’인 ‘한글’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다른 개념인 것처럼, ‘소리’는 ‘사잇소리 현상’과 ‘표기’인 ‘사이시옷’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양자에 제30항이 공통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혼동할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양자를 혼동하지 않도록 매우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이시옷 쓰는 경우]
‘순 우리말 + 순 우리말’이면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

고랫재
댓가지
못자리
선짓국
잿더미
핏대
귓밥
뒷갈망
바닷가
쇳조각
조갯살
햇볕
나룻배
맷돌
뱃길
아랫집
찻집
혓바늘
나뭇가지
머릿기름
볏가리
우렁잇속
쳇바퀴
냇가
모깃불
부싯돌
잇자국
킷값
‘개-구멍·배-다리·새-집[鳥巢]·머리-말[序言]’의 경우는, 앞 단어의 끝이 폐쇄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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