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공지

법무부,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출범…전국 전담관 100명 투입

김종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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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동포 인권침해 신고부터 현장조사·권리구제까지 원스톱 지원

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와 동포 등 이민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국 단위 조사·보호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발대식을 열고, 인권침해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 피해자 권리구제까지 연계하는 통합 보호체계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이민자 인권·권익팀’이 총괄하며, 전국 43개 출입국·외국인청과 사무소, 출장소에 배치된 인권침해 조사 전담관 100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업무는 이민자 인권침해 예방과 홍보, 외국인 고용 사업장 실태점검, 불법 브로커 예방·조사, 인권침해 현장조사, 피해자 권리구제 지원 등이다. 인권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전담관이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지원한다.

조사단은 최근 폭염으로 농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의 온열질환 위험이 커진 점을 고려해 계절근로 사업장을 순회하며 폭염 대응 실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사업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 안내와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법무부는 지난 5월 27일부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인권침해 신고 전용번호 ‘1번’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국내 전화번호가 없어 전화 신고가 어려운 외국인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피해 신고 접수체계도 마련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조사단 출범은 단순한 조직 신설이 아니라 이민자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 수준을 높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 권리구제까지 빈틈없이 연결해 피해자가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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