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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업 추적기사] '74명 사상'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2개월 반만에 2차 합동감식 완료하다

KAN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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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업 화재참사
AI로 생성한 안전공업 화재참사 1,2차 합동감식 히스토리

지난 3월 대전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해 74명의 사상자를 낸 '안전공업 화재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2차 합동감식이 약 2개월 반 만에 마무리됐다. 추가 붕괴 위험으로 진입하지 못했던 최초 발화 추정지에 대한 정밀 조사가 이뤄지면서, 베일에 싸여있던 참사 원인 규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전경찰청은 금일(4일) 오전 9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소방본부,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재난안전연구원 등 관계기관 전문가 40여 명과 함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에 위치한 안전공업(주) 공장 건물에서 2차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이날 감식은 약 5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유가족 대표 4명도 현장을 참관했다.


참사 시점과 막대한 피해 규모
이번 참사는 지난 3월 20일 오후 1시 17분께 발생했다. 공장 1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길과 함께 치명적인 검은 연기가 계단과 통로를 통해 순식간에 2~3층으로 확산했다.


당시 주말 교대 근무와 휴게 시간이 겹친 상황에서 직원들의 대피가 늦어져 인명 피해가 극대화됐다. 국가소방동원령과 헬기까지 투입되는 총력 진압 끝에 불은 약 10시간 30분 만인 오후 11시 48분께 완진되었으나, 미처 대피하지 못한 직원 14명이 숨지고 60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총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최악의 참사로 기록됐다.


특히 사망자 14명 중 9명이 공장 내 건축 도면에도 존재하지 않는 불법 증·개축 복층 휴게실(헬스장 등)에서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불법 구조물이 대피 통로를 막아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1차 감식의 한계와 2차 감식의 성과
화재 직후 사흘 만인 3월 23일, 6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1차 합동감식에 나섰으나 당시 감식반은 핵심 구역에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화재로 인한 열화(熱化) 현상과 옥상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들의 하중 때문에 건물의 추가 붕괴 위험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차 감식은 최초 발화지로 강력히 추정되는 1층 가공라인 진입에 실패하고 외곽 및 일부 잔해물 수거 수준에 그쳐야만 했다.


이에 당국은 원인 규명을 위해 "선(先) 안전 조치 후(後) 재감식" 기조를 세웠다. 지난 4월 28일부터 대형 크레인 2대를 동원해 옥상 차량 인양 및 철거 작업을 진행했고, 약 한 달간의 작업 끝에 마침내 안전한 진입로와 1층 천장을 드러내는 데 성공했다.


이날 재개된 2차 합동감식에서 감식반은 마침내 최초 발화부로 지목된 1층 가공라인 바닥과 공장 설비에 직접 접근할 수 있었다. 감식반은 "1층 가공라인 천장 부근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보았다"는 현장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설비 내부의 기계적·전기적 요인 및 공장 내 잔류 물질에 의한 화재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정밀 분석을 위한 증거물을 수거했다.


향후 수사 방향…'과거 7차례 화재' 부실 대응도 도마 위에
합동감식반이 수거한 잔해물과 증거품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 보내져 정밀 감정을 거치게 되며, 최종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 주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화재 원인 분석과 함께 사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안전공업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8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강도 높게 들여다보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안전공업 공장에 과거(2009년~2023년) 유증기 기름때나 집진기 분진 등으로 인해 무려 7차례나 소규모 화재가 발생해 소방이 출동했던 사실과 평소 화재 감지기 고장 등 안전 관리가 부실했다는 정황이 대거 드러난 만큼, 이번 감식 결과에 따라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KAN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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