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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STO) 법제화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미술품 조각투자, 제도권 금융으로 공식 편입

이병교 전문위원
입력

-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 가결, STO 법적 모호성 해소 

- 고가 미술품 'n분의 1' 소유 시대 본격 개막, 아트테크 시장 폭발적 성장 예고 

-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으로 시장 신뢰도 제고 및 기관투자자 유입 기대

 

토큰증권(STO, Security Token Offering)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미술품 조각투자가 정식으로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게 되었으며, 국내 아트 산업 전반에 걸친 거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토큰증권(STO, Security Token Offering) 이미지 / 리움엑스 제공

국회는 2026년 1월 15일 본회의를 열고, 토큰증권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의 핵심은 분산원장 기술(블록체인)을 이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토큰증권’으로 법적 정의하고, 이를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전자등록 방식 중 하나로 인정한 데 있다. 즉, 실물 자산인 미술품을 기초 자산으로 발행된 토큰이 법적인 ‘증권’으로서의 지위를 완벽하게 획득한 것이다.

 

이번 법제화가 아트 산업에 미치는 핵심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품 투자 접근성의 획기적 개선과 '아트테크'의 대중화다. 

그동안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유명 작가의 작품은 소수의 고액 자산가나 기관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STO가 법제화됨에 따라 고가의 미술품 소유권을 잘게 쪼개어 주식처럼 소액으로 사고팔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일반 대중들의 미술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어, 이른바 ‘아트테크(Art-Tech)’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되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둘째, 미술 시장의 유동성 확대 및 투명성 제고다. 

미술품은 대표적인 고가·비유동성 자산으로 환금성이 떨어지는 것이 단점이었다. 하지만 토큰증권화를 통해 증권사 등 인가받은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시장 유동성이 크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소유권 내역과 거래 기록이 투명하게 관리되어, 위작 시비나 소유권 분쟁 등 기존 미술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강력한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및 시장 신뢰도 상승이다. 

기존의 조각투자 플랫폼들은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토큰증권 발행인(미술품 보유 및 토큰 발행 주체)과 계좌관리기관(금융사)이 분리되어 투자자의 자금이 안전하게 관리되며, 자본시장법상의 공시 규제 및 불공정거래 규제가 적용된다. 이러한 제도적 안전장치는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개인투자자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등 전문 투자자들의 미술 시장 유입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움엑스 STO플랫폼 관계자는 “이번 STO 법제화는 미술품이 감상의 대상을 넘어 누구나 접근 가능한 매력적인 ‘투자 자산’으로 재평가받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금융 자본과 결합한 아트 시장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갤러리, 경매사, 금융사, IT 기업 간의 다양한 합종연횡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법안은 공포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 전까지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등과 함께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 제도 정비와 인프라 구축에 착수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제화로 미술품, 부동산, 음악 저작권,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실물자산(RWA, Real World Asset)의 증권화가 활성화되면서, 2030년까지 관련 시장이 약 367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병교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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