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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7월부터 시행 - 자유업종에서 제도권으로

류우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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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시장 투명성 강화 기대와 우려 공존

올해 7월 26일부터 국내 미술 유통 분야가 ‘미술진흥법’ 시행에 따라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다. 그동안 별도의 자격 요건 없이 자유업으로 운영되던 미술 서비스업은 이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통해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아트쇼 전시장 입구모습  (사진: 김재옥 화가)
서울 아트쇼 2025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 및 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신고제를  오는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산업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자유업종으로 분류되던 미술 서비스업은 정확한 시장 규모 파악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신고제를 통해 거래 구조와 산업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뱅크아프페어 전시장 (사진:  김재옥 기자)
2025 뱅크아트페어

그러나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신고제 도입으로 위작 논란이나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시장 위축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화랑업 신고제가 영업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크다. 

거래 가격 등 주요 정보가 행정 신고 대상이 될 경우, 영업 정보 노출과 컬렉터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프라이빗 세일 비중이 높은 국내 미술 거래 관행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미술진흥법’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신고제 시행은 한국 미술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밀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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