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 한도 초과금 자동 분리 송금…2027년 1월부터 시행

앞으로 생계비계좌에 월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송금되더라도 송금액 전체가 반환되지 않고, 초과분만 별도의 계좌로 자동 이체된다.
법무부는 생계비계좌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계좌로 자동 송금하는 ‘분리송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생계비계좌는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개월간 최대 250만 원까지 예치할 수 있도록 한 압류금지 계좌다. 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 전액은 압류가 금지되며,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에서 1인당 총 1개를 개설할 수 있다. 올해 6월 23일 기준 개설된 생계비계좌는 총 53만1,174개다.
현재는 생계비계좌의 예치금액이나 1개월간 누적 입금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송금액 전액이 입금되지 않고 반환된다. 이 때문에 이용자가 수시로 남은 입금 한도를 확인해야 했으며, 월급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비계좌를 급여계좌로 사용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생계비계좌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있는 본인 명의의 요구불예금계좌 1개를 ‘관리계좌’로 지정할 수 있다. 이후 생계비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250만 원 한도까지는 생계비계좌에 입금되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관리계좌로 자동 분리송금된다.
예를 들어 생계비계좌의 남은 입금 한도가 50만 원인 상태에서 300만 원의 급여가 송금되면, 50만 원은 생계비계좌에 들어가고 나머지 250만 원은 관리계좌로 자동 이체되는 방식이다.
다만 관리계좌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계좌 정지 등으로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초과분만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송금된 금액 전액이 송금인에게 반환된다.
분리송금 제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생계비계좌 이용자는 시행 이후 금융기관의 약관 갱신과 관리계좌 지정 절차를 거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