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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 장수군 산서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오는 4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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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 장수군 산서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오는 4월 1일부터

이청강 작가
입력
오는 4월 1일 부터, 장수군 산서면서 의사 처방전 없이 '의약품 조제' 가능
▲ 장수군청
▲ 장수군청

지난 26일 장수군에 따르면, 이번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은 지역 내 약국 분포와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의사회분회와 치과의사회분회, 약사회분회의 협의와 해당 약국의 동의를 받아서 이루어졌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약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지역이다.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읍·면지역,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도서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되어 있으나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이 실거리로 1㎞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 등 해당 지역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기초단체장이 인정하는 읍·면 또는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장수군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진료와 원내처방이 가능하며 약국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며 "다만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에 따른 성인기준 3일 분량의 범위에 한한다"고 밝혔다.

▲ 장수군 산서면서 의사 처방전 없이 '의약품 조제' 가능
▲ 장수군 산서면서 의사 처방전 없이 '의약품 조제' 가능

최훈식 군수는 "산서면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돼 산서보건지소에서 처방과 조제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사례와 같이 앞으로도 지역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장수군 산서면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돼 오는 4월 1일부터 산서보건지소와 산서면 소재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 조제가 가능해진다.

이청강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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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장수군#의약품#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