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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생성형 AI’ 저작권 관련 안내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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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생성형 AI’ 저작권 관련 안내서 배포

이청강 작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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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생성형 AI’ 저작권 관련 안내서 배포
▲ 문체부, ‘생성형 AI’ 저작권 관련 안내서 배포

[코리아아트뉴스 이청강 기자] 인공지능(AI) 활용이 확대되면서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올해 상반기 안내서를 배포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19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를 발족, 첫 회의를 진행한바 있다.

 

문체부는 생성형 AI 등장 이후 학습 데이터 무단 이용, AI 산출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 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왔으며, 지난 2023년에는 민관합동 ‘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를 발족·운영해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했고, 지난해에는 저작물의 학습데이터 활용과 산출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저작권 침해 대응 등 광범위한 저작권 관련 쟁점들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특별히 AI 산출물을 활용한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 기준과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과 관련한 안내서를 올해 상반기 배포할 예정이다. 올해 회의에서는 AI 학습 데이터 목록 공개와 상반기 발간 예정인 등록 기준·안내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AI 학습데이터 거래 활성화와 관련해 시장에서 참고할 만한 거래 사례를 도출하기 위해 "인공지능 개발사와 권리자의 협상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청강 작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