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황제성 후보 등록거부 “위법” 판결… 한국미협 이사장 선거 정상화 될까 주목
서울남부지방법원이 1월 28일, 지난해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선거에서 황제성 후보의 등록을 거부한 한국미협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협회 내부의 선거관리 절차와 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법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향후 협회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황제성 후보는 판결 직후 회원들에게 보내는 입장문을 통해 “편향적인 선거 관리 운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히며, 협회의 정상화와 회원 통합을 촉구했다.

그는 “소수의 전횡으로 민주적 절차가 훼손되고, 일방적 독주와 편 가르기로 얼룩진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사안”이라며, 모든 후보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또한 “어떠한 특혜나 예외도 바라지 않는다”며, 협회의 정관과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 공명정대한 선거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협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핵심 동력임을 강조하며, “위기에 처한 한국미협이 회원들의 자긍심이 있는 협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법원에서 파견한 변호사가 임시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한국미협이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승복하여 이사장 선거를 조기에 실시할 지, 승복하지 않고 항고할 지 불투명한 상태이다.

한편 지난 21일 한국미협 전 이사장들이 나서 한국미협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1심 판결의 결과에 미협이나 후보가 전부 승복하고 이사장 선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