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법' 개정으로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 초석 마련
전주권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지역 발전 초석 마련
김관영 전북도지사, “대광법 개정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교통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성과”

전북자치도 전주권이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와 지속적인 설득 활동의 결과로, 전북 교통 인프라 확충의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회는 지난 4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광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의원 246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69명, 기권 6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청 소재지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동일 교통생활권 지역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주권이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향후 전북자치도는 대광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전주권의 광역교통 여건 분석, 구축 방향, 사업 우선순위 선정, 투자계획 수립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교통망 확장은 도민의 출퇴근 편의성 제고와 함께 지역 산업·물류 인프라 강화, 정주 여건 개선, 외부 투자 유치 활성화 등 다각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대광법 개정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교통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성과”라며,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지역 정치권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전주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도민들의 정주 여건이 대폭 개선되고, 원활한 산업·물류 인프라 조성으로 지역 발전의 초석이 마련될 것”이라며, “향후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