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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 나선다…광역지자체 역할 확대 논의

김종주 기자
입력
계절근로자 2019년 3천명→2026년 11만명 전망…전문기관 지정·고용주 교육·인권보호 강화 추진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광역지방정부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별 운영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전국 11개 광역지방정부 담당 국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절근로 운영 광역지방정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농·어촌의 계절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최대 8개월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는 2019년 약 3천 명 수준에서 빠르게 증가해 올해인 2026년에는 1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계절근로 제도는 그동안 주로 시·군·구 등 기초지방정부가 중심이 돼 운영해왔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가 크게 늘면서 관련 행정업무도 증가하고 지역에 따라 관리·운영 방식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광역지방정부의 조정과 지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계절근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광역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지원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광역 단위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운영 ▲농·어업 고용주 교육 체계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놓고 각 지역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날 제시된 지방정부의 의견을 검토해 올해 하반기 ‘지방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과 함께 ‘2027년 계절근로자 배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계절근로자를 운영하는 지역의 현안과 우수 사례를 지방정부 간 공유할 수 있도록 광역지방정부와의 정책 소통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계절근로 제도가 농어업 현장의 필수 인력 기반으로 자리 잡은 만큼 법무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광역지방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계절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어촌의 핵심 인력으로 빠르게 자리 잡으면서 앞으로는 단순한 인력 도입 확대를 넘어 고용주 관리, 근로자 권익 보호, 지역별 행정 지원체계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구축하느냐가 제도 정착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종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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